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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 시작하였다.
A.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정리
1. 지원 대상
- 연령 및 거주 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의 부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 소득 조건 예외
-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시·군·구청장이 생계 달리함을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3.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B. 선정 기준 및 재산 평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자동차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 소득평가액: 같은 계산 방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3. 소득 및 재산 구성 요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등), 일반재산 (건물, 주택, 토지 등),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 지원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C.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D.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주체: 청년 본인 방문 신청이 기본 원칙입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월세는 언제나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주의 사항
- 압류 방지 통장 사용 불가: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계좌 관련 지침: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 처리절차
F.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 (105페이지) 다운로드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 다운로드
청년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사항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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