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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바로알기 -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A.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원 이하
B. 대출 금리
- 연 1.6% ~3.3% (고정금리)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C.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이내 (LTV 70%, DTI 60% 이내)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LTV (Loan-to-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대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시장 가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100억 원이고 대출 금액이 70억 원인 경우, LTV는 70%입니다. 낮은 LTV 비율은 더 적은 위험을 의미하며, 대출 기관은 일반적으로 LTV 비율을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DTI (Debt-to-Income Ratio, 부채소득비율): DTI는 대출 신청인의 총 부채 서비스 비용(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그들의 총 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월 대출 상환액이 300만 원인 경우, DTI는 30%입니다. DTI 비율은 대출 신청인의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낮은 DTI 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D.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or 비거치)
"1년 거치"와 "비거치"는 대출 상환 방식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1년 거치: 이 방식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첫 1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합니다. 거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재정적 여유를 갖고자 하는 차주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거치: 비거치 방식에서는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또는 매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합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총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원금을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유의사항
1.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3.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4.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F. 업무취급은행
아래번호를 누르시면 전화걸기로 연결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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